국토교통부,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 목차
🏠 특화주택 공모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급 현황 요약
• 총 공급량: 1786가구 (전국 14개 지역)
• 공모 기간: 2025년 4월~6월 (2개월간)
• 선정 방식: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 특화주택 4가지 유형별 세부내용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
대상 지역: 경기 부천·동두천·포천, 강원 삼척
• 경기 부천시 (741가구):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 세대간 돌봄 특화주택
• 경기 동두천시 (210가구): 지행역 인근 청년·신혼부부 대상
• 강원 삼척시 (100가구): 탄광근로자·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 대상
• 경기 포천시 (32가구): 청년 군무원 대상
2.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
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제주도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음.
• 울산광역시: 214가구 (2개소)
• 경기 부천시: 100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54가구
3. 청년특화주택 (176가구)
대상 지역: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 제공함.
• 울산광역시 (36가구): 울산대학교 재학생 대상, 공유거실·공유주방·공유오피스 지원
• 전북 고창군 (40가구):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 정착 유도
• 전북 부안군 (100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
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
대상 지역: 경기 광명시, 울산광역시
• 경기 광명시 (123가구): 광명시흥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 울산광역시 (36가구): 온산국가산단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 지역별 공급계획 상세
| 지역 | 특화주택 유형 | 공급가구수 | 주요 특징 |
|---|---|---|---|
| 경기 부천시 | 지역제안형+고령자복지 | 741+100가구 | 3기신도시 세대간 돌봄주택 |
| 경기 동두천시 | 지역제안형 | 210가구 | 지행역 인근 청년·신혼부부 |
| 경기 포천시 | 지역제안형 | 32가구 | 청년 군무원 대상 |
| 경기 광명시 | 일자리연계형 | 123가구 | 산업단지 근로자 |
| 강원 삼척시 | 지역제안형 | 100가구 | 탄광근로자·대학생 |
| 전북 고창군 | 청년특화 | 40가구 | 인구소멸 대응 |
| 전북 부안군 | 청년특화 | 100가구 | 청년정착 유도 |
| 울산광역시 | 고령자복지+청년특화+일자리연계 | 286가구 | 3개 유형 복합 |
| 제주 서귀포 | 고령자복지 | 54가구 | 고령자 전용 |
✨ 특화주택의 특징과 장점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 높음.
주요 특징
• 맞춤형 서비스: 계층별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 제공
• 복합기능: 주거+복지+업무공간 통합 운영
•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합리적 가격
• 높은 만족도: 특화된 지원시설로 입주자 만족도 극대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장점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됨.
🚀 향후 계획 및 추진일정
추진 절차
1. 현재: 공모사업 선정 완료 (2025년 8월)
2.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 향후: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044-201-3638, 044-201-4102
❓ FAQ 자주묻는질문
특화주택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은 해당 지역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청년층의 경우 특히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입주시기는 각 사업별로 별도 공지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요건과 특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휴게공간, 사회복지시설, 창업센터 등 유형별 특화된 시설이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
주요 근거법령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본 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핵심 주거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