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 특화주택 공모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급 현황 요약

총 공급량: 1786가구 (전국 14개 지역)

공모 기간: 2025년 4월~6월 (2개월간)

선정 방식: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 특화주택 4가지 유형별 세부내용

1.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

대상 지역: 경기 부천·동두천·포천, 강원 삼척

경기 부천시 (741가구):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 세대간 돌봄 특화주택

경기 동두천시 (210가구): 지행역 인근 청년·신혼부부 대상

강원 삼척시 (100가구): 탄광근로자·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 대상

경기 포천시 (32가구): 청년 군무원 대상

2.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

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제주도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음.

울산광역시: 214가구 (2개소)

경기 부천시: 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 54가구

3. 청년특화주택 (176가구)

대상 지역: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 제공함.

울산광역시 (36가구): 울산대학교 재학생 대상, 공유거실·공유주방·공유오피스 지원

전북 고창군 (40가구):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 정착 유도

전북 부안군 (100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

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

대상 지역: 경기 광명시, 울산광역시

경기 광명시 (123가구): 광명시흥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울산광역시 (36가구): 온산국가산단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 지역별 공급계획 상세

지역 특화주택 유형 공급가구수 주요 특징
경기 부천시 지역제안형+고령자복지 741+100가구 3기신도시 세대간 돌봄주택
경기 동두천시 지역제안형 210가구 지행역 인근 청년·신혼부부
경기 포천시 지역제안형 32가구 청년 군무원 대상
경기 광명시 일자리연계형 123가구 산업단지 근로자
강원 삼척시 지역제안형 100가구 탄광근로자·대학생
전북 고창군 청년특화 40가구 인구소멸 대응
전북 부안군 청년특화 100가구 청년정착 유도
울산광역시 고령자복지+청년특화+일자리연계 286가구 3개 유형 복합
제주 서귀포 고령자복지 54가구 고령자 전용

✨ 특화주택의 특징과 장점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 높음.

주요 특징

맞춤형 서비스: 계층별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 제공

복합기능: 주거+복지+업무공간 통합 운영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합리적 가격

높은 만족도: 특화된 지원시설로 입주자 만족도 극대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장점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됨.

🚀 향후 계획 및 추진일정

추진 절차

1. 현재: 공모사업 선정 완료 (2025년 8월)

2.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 향후: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044-201-3638, 044-201-4102

❓ FAQ 자주묻는질문

Q1. 특화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화주택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은 해당 지역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2. 특화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청년층의 경우 특히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3.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가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입주시기는 각 사업별로 별도 공지됩니다.

Q4.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요건과 특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Q5. 특화주택에는 어떤 부대시설이 있나요?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휴게공간, 사회복지시설, 창업센터 등 유형별 특화된 시설이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

주요 근거법령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본 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핵심 주거정책입니다.